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5:16
수정 2020-08-1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감사관 아빠가 딸을 시민감사관에 추천해 위촉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소속 공익제보센터 직원이 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A씨의 딸 B씨가 회계 분야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인 것을 숨기고 센터 내부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B씨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상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감사나 고충 민원·진정·비위고발 사안 공동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고용 이력이 없었다. 딸 B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한 시민단체에서 무급 위촉직 간사로 5년여간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공익제보센터 민원감사 담당자인 A씨는 서류심사 전 내부 회의에서 “시민단체 간사 B씨가 이 단체 추천으로 지원했다”며 B씨를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뽑자는 의견을 냈다.

B씨가 딸인 것은 물론 그가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급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견을 낸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B씨를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면접심사에서 ‘B씨에게 회계 자격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B씨는 내부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면접위원들은 센터 내부 사정을 존중하자며 B씨의 점수를 조정했고, 이를 몰랐던 센터장은 B씨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B씨에게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원이 관련 조례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등을 보면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추천서는 양식이 공고문에 첨부되지 않아 단체등록증을 첨부했고, 단체가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실을 사무국장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