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이송 방해받은 구급차 기사…경찰 ‘죄 없음’ 결론

택시기사에 이송 방해받은 구급차 기사…경찰 ‘죄 없음’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6:49
수정 2020-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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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통행을 방해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사건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송치)씨가 폭행 혐의로 구급차 기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불기소(죄 안됨)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죄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하고 가라.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어딜 그냥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구급차 기사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터 달라’며 택시기사 최씨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택시기사 최씨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구급차 기사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택시기사가 끝내 막아서면서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약 5시간 만인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지난달 말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최씨의 과실치사 등 혐의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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