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냉동창고서 불…1명 대피·1명 구조 “인명피해 없어”(종합)

용인 냉동창고서 불…1명 대피·1명 구조 “인명피해 없어”(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1 23:54
수정 2020-08-11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장·창고 화재
공장·창고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지하 4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났으며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 지휘차 등 장비 40여대와 대원 10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6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2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해 지하 1층 사무실에 갇힌 A씨(23·여)가 구조됐다. 지하 2층에 있던 B씨(40대)는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들은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