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에… 시민단체 거센 반발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에… 시민단체 거센 반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12 21:32
수정 2020-08-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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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켜… 어떻게 이 정부 믿나”
완전 폐지 공약 이행·법안 발의 촉구

박능후 중대본 1차장
박능후 중대본 1차장
부양해 줄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각종 복지급여를 못 받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하면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정책이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에 초점을 둔 말씀이지 의료급여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키웠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빈곤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일에도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약속하고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했다”며 “어떻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4월 19대 대선 당시 후보들에게 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답변서도 공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고 “생존권 보장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특정 급여에서의 폐지만을 의미하지 않음)’를 약속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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