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피해 주민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속보] 수해 피해 주민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4 18:56
수정 2020-08-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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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를 겪은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피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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