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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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부천의 한 시내버스에 오른 A(66)씨는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모두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경기 광주에서는 B(59)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17일 성남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한 C(50)씨에게 철도 직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직원을 밀치고 할퀴는 폭행이 발생했다.
입건된 67명은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이었다. 폭행 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 홍석원 폭력계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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