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적장애인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19 18:38
수정 2020-08-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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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가정사로 심신 미약” 주장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가 19일 상해치사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의 어머니 B(46)씨에 대해 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사는 “친모인 B씨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주장이다. 친모 B씨 측 변호사는 “B씨가 불우한 가정사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16일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아들 C(당시 20세)씨를 줄넘기용 줄이나 개 목줄로 묶고 길이 30㎝쯤 되는 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얼굴을 티셔츠로 덮거나 입에 양말을 물리기도 했다. 이어 방바닥에 쓰러진 C씨를 화장실에 감금했다. C씨는 같은달 17일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폭행 당한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검찰은 앞서 같은해 11월 15~17일에도 A씨와 친모 B씨가 화장실에 C씨를 밤새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세면대 밸브까지 잠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검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훈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증상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크게 의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 범행으로 보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잔혹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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