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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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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24일 0시부터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위반자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그 이전에라도 명령 위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 법률 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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