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데려오려고…” 월북과 탈북 반복한 20대 집행유예

“어머니 데려오려고…” 월북과 탈북 반복한 20대 집행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4 17:36
수정 2020-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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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월북과 탈북을 반복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탈북한 A씨는 지난해 5월 어머니를 북한에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탈북 브로커를 접촉, 압록강 도강을 통해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 지역에 도착해 어머니를 기다렸으나 브로커로부터 “어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어 도강하더라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또 무서워서 못 넘어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급해진 A씨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다. 이후 양강도 혜산시 송봉동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며 기회를 노렸으나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압록강을 도강해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다.

박 판사는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A씨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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