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혐의 중 성추행 혐의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 강제 추행혐의 부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오 전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채용비리 혐의 등 모두 7개이다.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오 전시장 사퇴기자회견 즉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4개월여 수사를 하면서 오 전시장을 비롯해 정무라인 보좌관, 시청 직원 등 59명을 조사했다.
또 8000여건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포렌식 분석작업 등을 진행했다. 수사기록만 4600쪽에 달한다.
하지만, 오 전시장이 인정한 성추행혐의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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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혹이 추가 제기된 지난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수사 등을 벌였으나 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결정적인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은 물론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퇴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말한다”며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수사결과 사퇴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했고,8000여건의 통화내역을 조사 했다.
경찰은 오 전시장 측이 청와대나 여당,여당 대표 등과 사퇴 시기 관련 조율하는 통화도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시기 공증을 위해 보좌관 등 공무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부산’이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된것은 오 전시장 정무라인 측에서 제안했는데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 측에서 사퇴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전담팀은 “사퇴 시기 결정이나 요구가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사실상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수사전담팀은 모든 수사력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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