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복귀’ 법 조항서 뺀다고 아동학대 사라질까요

‘원가정 복귀’ 법 조항서 뺀다고 아동학대 사라질까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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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정안에 ‘원가정 보호 원칙’ 삭제
입양·위탁 등 대안 환경 갖춰지지 않아
분리 장기화·일률적인 단절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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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법안을 내놨다. 이 중에는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한 법안도 있다. 그러나 ‘원가정 복귀’를 없앨 경우 분리 보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능한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이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2016년 3월에 신설됐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을 단순히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가정이 양육 책임을 다하고, 가정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원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유엔도 ‘아동권리협약’ 등에 원가정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하지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5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복귀에만 매달려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아동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복귀’라는 글자를 법 조문에서 빼는 것은 아동의 분리보호 증가 및 분리 장기화, 가족 해체 예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분리 아동 보호기간은 평균 11.2년이고 위탁가정은 평균 4.7년, 공동생활가정은 평균 3.4년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대로 분리된 아동은 일시대리보호체계 안에서 18세 전까지 떠돌다가 원가정과 친인척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끊긴 채 자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입양, 가정위탁 등의 대안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원가정 복귀가 아니면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기보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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