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인권위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28 15:55
수정 2020-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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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황용 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그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됐다는 내용이 담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없어 A씨는 읽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A씨가 사실상 진술조력인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했음을 설명했고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면서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민원서류 28종에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공하지만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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