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9시 5분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지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보안 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은 10.1g,대마는 1.3g를 소지한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여부를 탐지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A씨를 넘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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