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이혼했다’ 댓글 쓴 안희정 측근에 벌금형 구형

‘김지은 이혼했다’ 댓글 쓴 안희정 측근에 벌금형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2 18:07
수정 2020-09-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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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난하려 했다면 이혼녀라 썼을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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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다시 광주교도소로
안희정 다시 광주교도소로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다시 광주교도소로 입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도록 요청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으며, 전 국민이 보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을 향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어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이혼한 사실을 댓글로 쓴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혼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이혼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혼녀’ 등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욕설을 함의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해 ‘안희정’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성폭행을 방조하고 은폐한 사람으로 비쳐 날벼락 맞듯이 백수가 된 난처한 상황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쓴 댓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되돌아봤다”며 “제 댓글이나 처신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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