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최종 결론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최종 결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3 09:43
수정 2020-09-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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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교원까지 가입해 전교조가 불법노조로 규정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빠졌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교원 가입으로 인해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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