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에도...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원화 강행

‘알박기’ 논란에도...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원화 강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9-03 15:18
수정 2020-09-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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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한항공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강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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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서울신문DB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서울신문DB
시는 지난 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용됐다고 3일 밝혔다.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땅 약 3만 7117㎡의 용도를 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보고는 가결을 요청하는 심의, 의견을 구하는 자문 등과 달리 단순히 내용을 알리는 과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의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전반적인 시의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계위가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도건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하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공원화는 부지 매입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매각을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내 매각이 목표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각 금액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고를 낸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해당 부지의 보상비로 약 4671억 33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5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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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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