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조건만남한 30대…부모 신고로 덜미

초등학생과 조건만남한 30대…부모 신고로 덜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8 10:01
수정 2020-0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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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촬영·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에 자백” 징역 4년 실형 선고

초등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온 30대 남성이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피해아동 1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고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다. 이 경우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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