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08 22:21
수정 2020-09-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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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를 기습적으로 올려 비판이 거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매장의 임대료를 6.4% 올리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DP 쇼핑몰 매장은 총 340로 올해 초에는 모두 차 있었으나, 현재는 50곳 넘게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도 90% 가까이 삭감됐다. 이런 상태에서 상인들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고지서를 사전 설명도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칙대로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2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는 6개월 기한이 끝났다며 임대료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확정했다. 대구와 울산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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