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검찰 내부에선 ‘꼼수 인사’ 비판도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공개발언 하는 등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조직 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 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또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