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적극행정 표창 수여자 살펴보니

감사원장 적극행정 표창 수여자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10 16:47
수정 2020-09-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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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개발부 직원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직원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직원 A씨가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A씨는 8억 3000만원의 토지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가 양도대금 17억여원을 수표로 받은 뒤 88차례에 걸쳐 모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체납자의 자택 수색에서 현금이 발견되지 않자 제3의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12개 시중은행에 체납자 및 자녀, 자녀 배우자가 개설한 대여금고가 있는지 조회했다. 그 결과 채납자의 사위가 모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4억 2000만원을 압류했다. 나머지 체납액은 자진 납부를 설득해 결국 8억 3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이같은 사례가 전국 세무관서에 알려져 다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의 압수수색으로 모두 24억 6000만원을 추징하게 됐다.

감사원은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개발부 직원 B씨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개발해 진료환자의 자격 확인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역시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B씨는 의료기관용 업무포털과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면서 의료기관이 업무포털로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중계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지급보증정보의 ‘24시간 상시 신청, 1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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