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

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18:38
수정 2020-09-10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왕진진 낸시랭.  연합뉴스
왕진진 낸시랭.
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와의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이혼소송과 별도로 낸시랭은 왕진진씨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왕진진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씨는 그 외에도 2017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