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유소 화재 현장 조사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18.10.8 연합뉴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민변은 “강압수사를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공한 행위를 범죄화하겠다는 경찰의 판단은 결국 경찰의 인권 침해행위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감시라는 공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일 경찰이 경찰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 변호사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 관계자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마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고소장을 함께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고소했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합리적 결정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고소인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처럼 알려져 고소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염려스럽다. 서울청에 해당 부분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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