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가로등 쓰러지며 6세 아이 덮쳐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가로등 쓰러지며 6세 아이 덮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2 15:11
수정 2020-09-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고 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