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왜 물어” 택시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음주사고 낸 30대

“목적지 왜 물어” 택시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음주사고 낸 3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4 14:42
수정 2020-09-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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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 택시기사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지난 6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 택시기사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차 수리비 등 970만원 배상명령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7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씨는 목적지를 묻는 A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뒤 조수석을 발로 차고 보닛에 걸터앉았다.

A씨가 차를 후진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A씨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또 이씨는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300m가량 몰다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0.256%였다.

이씨는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에게 인적·물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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