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할머니 배후 있다” 김어준에 ‘혐의 없음’

경찰, “이용수할머니 배후 있다” 김어준에 ‘혐의 없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6 09:34
수정 2020-09-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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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52)에게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으로 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어준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어준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운동에 ‘위안부’를 섞어서 이용했다고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회견문도 할머니의 용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견문 작성에 타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이 할머니의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일 뿐이라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어준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

방심위의 제재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고발인인 사준모 측은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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