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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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어준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어준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운동에 ‘위안부’를 섞어서 이용했다고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회견문도 할머니의 용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견문 작성에 타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이 할머니의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일 뿐이라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어준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
방심위의 제재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고발인인 사준모 측은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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