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조사 종결’ 청탁 대가로 돈 받은 남성에 징역형 구형

‘라임 조사 종결’ 청탁 대가로 돈 받은 남성에 징역형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8 01:33
수정 2020-09-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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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집행유예 선처 호소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엄모(4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씨는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이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당시 라임의 이종필(42·구속 기소)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엄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완료돼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이 반환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 재판 중에 피고인이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위해 5000만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엄씨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지난 43년의 제 인생을 돌이켜봤다. 재판부가 저를 사회에 성실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다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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