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만져도 느낌 오니?” 女신입사원 머리카락 만진 男상사

“여기 만져도 느낌 오니?” 女신입사원 머리카락 만진 男상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4 17:52
수정 2020-09-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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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 요청
1·2심서 무죄…대법원, 추행이라고 보고 파기
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A(40)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이 같은 행동을 해서 따라서 한 것이고 이는 모두 다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이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많이 억울하다. 만약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음주운전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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