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때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 유예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때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 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4 20:17
수정 2020-09-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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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국회서 통과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뒤 시간이 흘렀어도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몰랐더라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역시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비밀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가족 등 주변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소멸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도 많았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의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즉 개정안 시행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끝난 사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성적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또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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