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속보]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2 20:21
수정 2020-10-02 2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이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월 24일 양진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부재와 시청각실 노후화 문제 등 학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양진중학교는 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868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수업 시간 중복으로 체육활동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교 이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의자, 바닥, 조명, 방송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시청각실은 학부모총회, 진로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중심 공간”이라며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부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