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10만원…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0-04 22:38
수정 2020-10-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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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행 마스크 의무화 세부안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 무조건 착용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써야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은 대상 제외
추석 연휴 하루 확진자 두 자릿수 유지
“이번주 중반부터 2차 감염 나타날 것”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단속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코와 입을 모두 가렸더라도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나흘 연속 두 자릿수로 감소세를 보였다. 귀성·귀경객 중 확진자는 이날까지 2명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휴에 주말이 겹쳐 검사량이 줄어든 것도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1차장은 “이번 주 중반부터 연휴 기간 2차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유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1일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금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가능해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이번 주의 경우 긴 연휴로 인해 검사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쯤부터의 환자 발생 양상을 좀더 지켜봐야 정확한 전파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 수도권 확진자가 지역으로 이동해 거기에서 2차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 잠복기를 거쳐 증상으로 발현되면서 다시 검사를 통해 발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부터 2차 감염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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