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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농약으로 음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마트에서 A(66)씨가 흉기를 꺼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관할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농약이 담긴 100㎖ 용기가 발견됐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을 쓰러 간 사이 음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로부터 홀대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구대의 피의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 수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신체 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지구대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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