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10-07 01:22
수정 2020-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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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게임서 신뢰 쌓은 후 개인정보 물어
신체 사진 받아내 유포 협박한 3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강모(19)양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그런 강양에게 어느 날 A씨가 ‘사진이 마음에 드니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강양의 프로필을 보고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요구했고 그중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도 있었다. A씨는 그 뒤에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강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모(11)양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던 이양은 어느 날 게임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양에게 ‘야, 너 게임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이양의 개인정보를 물었다. 그 뒤로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기 힘들겠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라며 이양에게 접근했다. 3개월 정도 채팅을 나누던 B씨는 이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 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이양이 보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자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하고 온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 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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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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