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대희 사건 수술 의사들, 의료법 위반도 기소하라”

법원 “권대희 사건 수술 의사들, 의료법 위반도 기소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8 09:00
수정 2020-10-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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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 재정신청 인용
의료법 위반 인정되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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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권대희씨의 안면윤곽 수술 당시 성형외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인다. MBC PD수첩 영상 캡처
2016년 9월 권대희씨의 안면윤곽 수술 당시 성형외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인다.
MBC PD수첩 영상 캡처
과다출혈 상태인 환자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권대희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등 세 사람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1)씨와 의사 신모(31)씨, 간호조무사 전모(2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수술 과정에서 장씨와 신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술 당시 권씨의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장씨와 신씨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 남아 지혈했다.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족은 두 의사가 공모해 전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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