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4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탄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탔다가 이에 항의하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택시 기사는 거듭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귀가를 권하자, A씨는 언성을 높이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크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