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4 17:36
수정 2020-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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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완성을 하루 앞두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 때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재산을 신고할 때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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