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통해 음란행위”...처벌 받고도 범행 저지른 30대에 징역 6개월

“유리창 통해 음란행위”...처벌 받고도 범행 저지른 30대에 징역 6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5 09:42
수정 2020-10-15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받은 30대가 같은 범죄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5월 8일 춘천시 한 호텔 객실에서도 출입문을 연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에도 동종 전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