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을 기대했으나 끝내 불응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며 “정 의원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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