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1천명 예배집회’ 금지에 “법원 판단 받겠다”(종합)

8·15비대위, ‘1천명 예배집회’ 금지에 “법원 판단 받겠다”(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5 14:16
수정 2020-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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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집회신고를 하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집회인원을 신고할 것”이라며 “장로연합회와 예배자유수호를위한전국연합 등 교계와 연합해 합동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0.10.13
뉴스1
오는 일요일(18일)과 다음주 일요일(2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8·15비대위 주최 측에 전달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보수단체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개천절·한글날 때처럼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부 단체가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니 강행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일단 이번 예배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14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자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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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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