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장관 아들 수사 이해충돌 없다’ 해석 두고 野 난타

권익위 ‘秋 장관 아들 수사 이해충돌 없다’ 해석 두고 野 난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5 16:28
업데이트 2020-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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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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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의 사례를 비교하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권익위가 추 장관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추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다. 앞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당시에는 조 전 장관 재직시절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왜 직무관련성이 없나”라고 따져 묻자 전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전임 때나 지금이나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이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전 위원장이 와서 하나”라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문제 확인을 위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분은 확인하고 어떤 분은 왜 확인을 하지 않나. 앞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협조요청을 하고 그 회신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병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보호절차에 들어가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인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직사병은 지난달 14일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성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추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아들 수사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예방해야 하는 권익위의 법률적 역할과 정신을 전 위원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정치적 오해를 빚게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은 유념하겠다”면서 “하지만 유권해석에 위원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당직사병이 신분 공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이 서로 이 사안을 두고 떠넘기는 사이 신고자인 당직사병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여당 모 의원이 당직사병의 신분을 공개하는 바람에 SNS에서 욕설과 모욕 등으로 집단린치를 당했고, 이로인해 고소하겠다고 밝힌 대상자가 8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권익위가 신고자를 보호할 마음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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