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후보 지지모임 식사값 대납한 당원 벌금형

총선 출마 후보 지지모임 식사값 대납한 당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5 18:21
수정 2020-10-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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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총선거(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총선 출마 후보자의 지지모임 참석자들을 위해 식사값을 대신 지불한 당원이 1심에서 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인 김씨는 올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 48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안규백 민주당 의원(당시 후보자) 지지모임에 참석하여 모임 회원이면서 선거구민인 18명의 식사값 약 24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을 통해 “안 의원과는 친구이면서 중앙당 사무처에서 같이 근무한 동지”라며 “안 의원 지지모임 자리인 줄 모르고 안 의원이 당시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결제한 것이 큰 실수였다. 제가 과거에 정치활동을 할 때는 후보자 사무실 지구당 간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피고인이 공직 진출의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김씨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부액 합계가 많이 않은 점 등을 김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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