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입항 선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항만 입항 선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6 14:05
수정 2020-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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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간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해외유입사례
중대본, 외국인 선원 상륙 허가 제한
PCR 음성 확인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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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한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최근 1주일간 국내 신규 확진자 552명 가운데 23.9%인 132명이 해외유입 사례다.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지난 11일 이후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는 선원 1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도 제한된다. 상륙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야 하고 상륙 기간에는 자가진단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현지에서 발급하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현행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지침’에 따라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검사기관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현지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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