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 납치해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구속

만취한 여성 승객 납치해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0:22
수정 2020-10-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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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촬영한 휴대전화 조사 중 여죄 3건도 드러나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넘긴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3건의 다른 범죄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범행 공모 범위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A씨 등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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