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300명 집회하겠다”…경찰 이어 법원도 금지

“주말마다 300명 집회하겠다”…경찰 이어 법원도 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1:17
수정 2020-10-16 2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행정법원 나오는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행정법원 나오는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주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자유연대, 광화문 일대 5곳 300명씩 집회 신청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오는 토요일부터 매 주말 열려던 300명 규모의 도심집회에 대해 경찰에 이어 법원도 사실상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지난 14일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이 중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에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도심 지역 집회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유연대 외에도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고,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각됐다.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