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기, 20만원에 팝니다” 중고 사이트에 올린 20대 미혼모 수사

“36주 아기, 20만원에 팝니다” 중고 사이트에 올린 20대 미혼모 수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18 11:07
수정 2020-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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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팔겠다고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황당한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고 거래 앱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산모 신원을 파악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중고 거래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의 사진 2장도 함께 올렸다. 가격은 20만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제주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직후 IP를 추적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지난 14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16일 서귀포지역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26세 미혼모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성 수사관을 산후조리원에 보내 해당 글을 올린 산모를 확인하고 퇴소 후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모는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바로 삭제한 뒤 계정도 탈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이 낳은 아이는 1주가 채 안된 상태인데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거래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 산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산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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