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시각장애에 ‘애꾸눈’ 발언 기자 형사고소”

조국 “정경심 시각장애에 ‘애꾸눈’ 발언 기자 형사고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8 11:51
수정 2020-10-18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경심 교수, 법정 출석
정경심 교수, 법정 출석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방송사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사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