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조한종 기자
입력 2020-10-18 14:58
수정 2020-10-18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촌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4개 태양광발전사업체(업자)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단은 충주시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1월 사이 이들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재해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또 인근에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과 훼손이 커지고, 주민 통행과 영농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업체들은 “충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방지대책을 세웠고, 이미 허가 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행정청의 환경 관련 재량행위는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게 당연하고, 주변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폭우 때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재난 발생도 실제 심심찮게 발생한다”면서 충주시의 우려에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근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