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돈 때문에”…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1 15:54
수정 2020-10-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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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10여분간 요구했다.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유족에 따르면 최씨가 낸 사고로 환자는 입원 기회를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최씨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7년에도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트럭 등 여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이를 빌미로 총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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