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미성년 자녀·공저자 논문’ 34건 연구부정 판정

국립대 교수 ‘미성년 자녀·공저자 논문’ 34건 연구부정 판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2 11:17
수정 2020-10-2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미성년자 공저자 연구 부정 21건으로 가장 많아
국립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한 결과 34건의 연구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37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 논문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서울대에서는 검증 대상 논문 65건 가운데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도 158건 있어 앞으로 추가 연구 부정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7년 12월 이후 전국 모든 대학에서 교수가 논문에 저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는 본인의 자녀 또는 미성년 학생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대학에만 맡겨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이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쳐 징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향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종합결과를 발표할 때 징계 시효로 인해 부정행위자가 징계를 면하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