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장애인 60% 쉼터 부족에 친인척집·병원 전전

학대받은 장애인 60% 쉼터 부족에 친인척집·병원 전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22 16:10
수정 2020-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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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받은 장애인 10명 중 6명이 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친인척 집, 병원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보살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에 13곳으로, 17개 시도 중 12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돼 있다. 경기에만 쉼터가 2곳 있고 나머지 지역은 1개씩밖에 없다. 이마저도 없는 경남·세종·인천·광주는 올해 안에, 전북은 내년까지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쉼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쉼터 1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입소 정원은 8명인데, 일부 쉼터는 정원이 4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발생한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쉼터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들은 40.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34.9%는 거주시설에, 15.1%는 의료기관, 9.4%는 친인척 집 등 기타 공간에 머물렀다.

더 심각한 점은 피해 장애인을 성별 구분없이 쉼터에 입소시키고 있어 2차 인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남녀 구분해 입소 가능한 쉼터는 경기 남부 한 곳뿐이다. 쉼터 입소자의 77.9%가 발달장애인이지만,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최 의원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소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쉼터 입소를 위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 해도 보호자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퇴소 후 자립률은 평균 17.6%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 학대 사건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69.1%는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강원도는 퇴소 후 자립한 비율이 0%였다.

최 의원은 “쉼터가 시도별 1개소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쉼터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단순한 보호나 수용 역할만 한다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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