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20대…징역형 선고에 항소

‘시속 166㎞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20대…징역형 선고에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6 17:09
수정 2020-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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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합의도 안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0㎞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 7분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0.05%)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그는 만취 상태로 충남 천안에서 대전나들목까지 약 6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에는 제한시속 100㎞였던 고속도로를 시속 166.55㎞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B(58)씨는 차가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방음벽을 추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승자 C(58)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폐가 손상돼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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